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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
제 1 조 적용범위
제 2 조 용어의 정의
제 3 조 운송의 인수
제 4 조 운임 및 요금
제 5 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
제 6 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
제 7 조 승선권의 기재사항
제 8 조 승선권의 무효
제 9 조 운송인의 면책
제10조 운항의 중지
제11조 상륙의 금지
제12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인도
제13조 여객 및 수하물 배상책임
제14조 여객의 의무
제15조 운송의 거절 및 해제
제16조 운송상의 제한
제17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 책임
제18조 효력
운송약관
제1조 [적용범위]
- ① 이 운송약관은 대인훼리㈜ 경영하는 선박에 대한 여객 및 여객의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- ② 이 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,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.
제2조 [용어의 정의]
- 이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’여객’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출국수속을 마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.
- ② ’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.
- ③ ’운송신청인’이라함은 운송인에게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운송 의뢰한자를 말한다.
- ④ ’휴대품’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1. 가로,세로,높이 전체의 합이 150cm이내이고 중량의 합이 20kg이하인 물품.
- 2. 휠체어, 유모차(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)
- ⑤ ’수하물’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서 1개의 중량이 30kg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, 세로, 높이의 각변의 합이 200cm이내의 것을 말한다.
- ⑥ ’특수수하물’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인이 인수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애완용 동물의 수송중의 사료는 여객이 준비하며 이의 운송에 따른 비용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.
- 1. 자동차, 오토바이, 자전거, 유모차, 휠체어
- 2.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
- 3.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,식물
- 4. 냉장고, 텔레비전, 세탁기 등 가전제품
- ⑦ ’성인’이라 함은 만 12세이상인 여객을 말한다.
- ⑧ ‘청소년’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여객을 말한다.″
- ⑨ ’소아’라 함은 만 2세이상 만 12세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.
- ⑩ ’유아’라 함은 만 2세미만의 여객을 말한다.
제3조 [운송의 인수]
- ①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(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포함한다.) 신청에 응한다.
- ② 운송신청인이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탁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, 종류 및 성질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송신청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③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.
- ④ 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,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. 만일,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파기, 훼손, 투기할 수 있으며,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.
제4조 [운임 및 요금]
- ① 여객운임은 선박운항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. 세금, 터미널이용료,유류할증료 등은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여객의 운임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.
-
대상자 |
할인율 |
할인조건 |
일반여객 |
0% |
정액운임 |
노인 |
20% |
만65세 이상 |
장애인 |
1~3급 장애인( 1급 장애인 보호자 포함 ) |
선원 |
국제항행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하선하는 선원으로서 선원수첩 소지자 |
국가유공자 |
애국지사, 전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4.19혁명부상자, 반공귀순상이자, 특별공로상이자, 광주민주부상자로서 독립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증, 광주민주유공자증 등 증서 소지자 |
청소년 |
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 |
소아 |
50% |
만 2세 이상 ~ 만 12세 미만 |
유아 |
100% |
만 2세 미만 일반실에 한함 다만 좌석 배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유아가 1인을 초과할 때는 초과된 1인부터 각각 소아 할인율 적용 |
- 단, 성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정의 승선권(성인운임의 반액)을 구입하여야 한다.
- ③ 여객운임은 선내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④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.
- ⑤ 차량의 운송료는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하며, 차량운용에 따른 제반비용 및 절차는 운송의뢰인이 부담 또는 이행한다.
- ⑥ 선박운항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화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승선권 발행일의 현찰매도율을 적용한다.
- ⑦ VIP객실은 할인에서 제외한다.
제5조 [운임 및 요금의 수수]
- ① 승선권 및 수하물증, 특수수하물증은 여객선 터미널,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운임 및 요금수수 후 발행한다. 할인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 승선구간(승선항이 불명 일 때에는 시발항부터)은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.
- 1. 무효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
- 2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
- ③ 여객은 승선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.
- ④ 운송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, 발행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⑤ 할증운임에 관한 사항
- 1. 운송인은 운송 국가의 주말 및 명절연휴, 하계 휴가 기간에 특별운임을 할증하여 수수할 수 있다.
- 2. 유류할증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구매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추가로 징수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.
- 3. 귀항일자를 미지정하는 Open Ticket에 대하여 할증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.
- 4. 승객이 단독객실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선실의 남은 좌석 정액운임 범위내에서 객실 할증료를 수수할 수 있다.
제6조 [운임 및 요금의 환불]
- ① 환불 신청은 지정탑승일로부터 2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, 신청기간이 경과된 승선권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.
- ② 환불은 승선권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.
- ③ 구입자가 구입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의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.
- ④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, 운송인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⑤ 환불은 승선권을 최초로 구입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및 지급수단으로 행해진다.
- ⑥ 여객이 승선권(왕복 승선권 포함)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하였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하기와 같이 공제한 후 환불하며 왕복 중 가는 편만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.
-
취소 기간 |
취소 수수료율 |
단체 |
개인 |
출항 7일 전 까지 |
운임의 10% 공제한후 환불 |
운임의 10% |
출항 6일 전 ~ 2일 전 |
운임의 20% |
출항 전일 |
운임의 50% |
출항 당일 ~ 출항 전 |
운임의 100% |
출항 후 2일까지 |
- |
운임의 50% |
출항 3일 이후 |
- |
운임의 100% |
제7조 [승선권의 기재사항]
- ①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운송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운송인에게 유효한 여권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. 이때 여객이 거짓으로 서류들을 제공하여 승선권을 발급받거나 여권 등의 서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- 1. 승선구간
- 2. 환불내역에 관한 사항
- 3. 승선년월일,선편,등급,선실,선석(등급, 선실, 선석등은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)
- 4. 여객의 성명
- 5. 기타 필요사항
- ② Open Ticket 의 유효기간은 승선일로부터 1년이며 OPEN Ticket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선실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,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③ 발권된 승선권은 출항 24시간 이전에 변경이 가능하며 단체 승선권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. 여객사정에 의해 승선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선예정일 익월 말 범위 내에서 1회 까지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승선일 1회 변경 후 취소할 경우에는 운임의 50%를 취소수수료로 징수한다.
- ⑤ 왕복표의 경우 출발 후 복편 날짜의 변경은 복편 출발지에서만 가능하다.
제8조 [승선권의무효]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.
- 1.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하였을 때
- 2. 승선권에 기재된 사항이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변조하였을 때
- 3. 부정의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통용기간의 경과 또는 운송이 종료된 때
제9조 [운송인의 면책]
- 운송인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,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1.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, 전쟁, 변란, 사변,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
- 2. 법령·규칙 등의 집행
- 3.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
- 4.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
제10조 [운항의 중지]
- ① 운송인은 인명, 재산 또는 타선박의 구조, 피난 또는 명령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없이 선박의 발착일시,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규정 이외의 항로로 항해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, 위해,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1조 [상륙의 금지]
- 여객이 법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에는 체선 중의 식량, 귀환항까지의 여객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.
제12조 [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인도]
- ①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해당 수하물중 또는 특수수하물증과 상환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.
- ② 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, 반송, 도중양륙, 내용품의 인출 기타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.
- 1. 운송취소
- 2. 여행중지
- 제2호의 경우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제2항의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 운임을 수수한다.
- 1. 발송전의 경우 : 운송화물 운임의 10%
- 2. 발송후의 경우 :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왕복운임
- ④ 선박도착후 세관입국수속 마감시까지 인수해까지 않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세관에 유치되며, 수속마감 이후는 운송신청인이 직접 세관으로부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
- ⑤ 여객이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.
제13조 [여객 및 수하물 배상책임]
- ①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, 상해 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기타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발생한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②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이 승선시부터 하선시까지 여객이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상호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③ 여객이 금,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, 유가증권, 보석류, 미술품, 골동품, 모피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여객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, 운송인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멸실,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운송인이 정한 선내규칙에 따라 그 고가품이 운송인에 위탁되었을 경우 본 조 타항의 적용를 받는다.
- ④ 운송인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외의 원인에 의한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멸실, 훼손 등에 대해서 그 손해의 원인이 당사의 관리 하에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..
- ⑤ 본 조에 의한 운송인의 배상액은 여객의 과실이 기여된 비율에 의하여 감액된다.
- ⑥ 운송인의 면책조항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, 그 사실의 발견즉시 또는, 늦어도 여객의 하선시까지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운송인에게 통보되거나 하선후 1주일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4조 [여객의 의무]
- ① 여객은 선내에 있어서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②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여객은 승선권 예매와 발권 등을 위해 인적사항 등을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이때 허위 제공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면제된다.
- ④ 차량을 선박에 양 하륙 시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⑤ 여객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, 규정, 명령, 요구, 여행조건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⑥ 여객의 금지행위
- 1.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
- 2. 조타실,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
- 4.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제15조 [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]
-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 또는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9호, 10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 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 할 수 있다.
- 1.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2.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,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
- 3. 여객이 정신병,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
- 4.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5.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
- 6. 여객이 질병, 주정,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7. 여객이 선실에 반입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무임운송을 도모코자 할 때
- 8.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일 때
- 9. 백금, 금,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, 은행권, 유가증권, 인지류, 보석류, 미술품, 골동품 및 고가품일 때
- 10.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일 때
제16조 [운송상의 제한]
- 운송인은 만원 기타 운송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1. 승선권의 발매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
- 2. 승선구간, 승선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
제17조 [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 책임]
-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이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당해 여객 도는 운송신청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.
제18조 [효력]
- ① 이 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항로 운임 및 요금
- 2.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
- 3. 운송약관
- ② 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운송약관은 2023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.